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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구점 앞길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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