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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2009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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