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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3:20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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