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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7가합100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7,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26. 피고와 부천시 소사구 D, E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갑”)을 피고, 수급인(“을”)을 원고, 계약금액을 1,700,000,000원(부대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본 공사의 계약금액은 1,700,000,000원으로 정하며, 부대비용 포함으로 한다.

3. 공사대금의 지급 및 시기는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5. 10. 27.에 지급하고,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진행하여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함을 약속한다.

4. 본 공사비는 설계도서가 완료 후 평수를 다시 계산하여 산정한다.

5. 본 공사 외의 인허가비용, 설계비, 세금 및 등록비용, 하자보증금, 보존등기 비용, 측량비용, 은행대출 컨설팅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6. 본 공사 중 “을”의 공사 범위는 도면제시로 정하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공사 발생시 “을”은 공사비를 산출하여 “갑”에게 시공 전 통지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며 추가공사비는 추후 정산토록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7.경 원고 측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30,000,000원’에 관한 영수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배우자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 받은 F는 2016.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소외 G에게 대금 581,250,000원에 하도급 주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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