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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399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품의 제작 및 판매 원고는 2014. 6.경부터 엽서 혹은 보드의 어두운(검은색 혹은 회색) 부분을 긁어내면 명소의 야경이 밝은 색(금색 혹은 주황색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스크래치 엽서 및 그 포장 용기, 스크래치 나이트뷰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바, [별지 1] 목록의 원고 제품란 기재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제품([별지 1] 목록의 원고 제품란 기재 제품은 스크래치 포스트카드 제품이고, [별지 4] 목록 기재 제품은 스크래치 나이트뷰 제품으로 칭해지는바, 이를 모두 합쳐 ‘원고 제품’이라 한다)은 그 일부이다.

나. 피고 제품의 제작 및 판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제품란 기재 및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제품([별지 1] 목록의 피고 제품란 기재 제품은 B 제품이고,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은 위 B 제품의 포장 용기이며, [별지 3] 목록 기재 제품은 C 제품으로 칭해지는바, 이를 모두 합쳐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 판매하고 있고, [별지 5]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가.

저작권 침해 원고 제품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같이 검은색 바탕에 덧칠된 회색 부분을 스크래치 방식으로 벗겨내면 금색, 주황색, 금색과 주황색이 섞인 색 등이 드러나면서 여행지 등 명소의 야경이 정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원거리 구도로 하여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방법으로 야경을 표현하고 있는 점,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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