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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30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브랜드의 세차용품 및 자동차용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차량의 스크래치 제거제인 ‘C 스마트타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스마트타올, 니트릴장갑, 양면 글러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은 1만 원 미만이다.

나. 피고는 영국기업인 D에서 생산, 판매하는 세차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면서 자사 제품이나 세차 관련 정보 등을 올려 두었다.

다. 1) 피고는 2019. 9. 19. 위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제품을 개봉하면서 제품의 구성과 상태를 소개하고, 제품의 성능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C 스마트 타올 사용기, 스크래치 제거 성능 테스트’라는 제목의 약 8분짜리 동영상(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과 동일한 취지의 글을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 아래에 동영상에 나온 제품들이라며 피고가 판매하는 블랙 니트릴 장갑, 극세사 타월, 스크래치 제거제를 각각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올려 두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19. 10. 6. 이 사건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서 내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렸다.

그 후 원고가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684호로 영상물게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9. 10. 25.경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8, 31, 33, 3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제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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