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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301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호주국 네이쳐스케어사(Nature‘s Care Manufacture Pty.Ltd)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어유 오메가3 1000mg (Fish Oil Omega3 1000mg )' 2,041병 2,577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이 사건 제품은 소에서 유래한 젤라틴으로 만든 캡슐에 연어유를 주입한 제품이고,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품의 한국어 라벨에도 ‘캡슐원료 : 젤라틴(소), 글리세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 캡슐의 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에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라.

원고는 호주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생산국 정부증명서가 아닌 네이쳐스케어사가 작성하고 호주 상공회의소(Australian Business Chamber)가 진본임을 인증한 증명서(갑 제5호증 33, 45, 52, 65면)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증명서에는 ‘이 사건 제품은 소, 염소, 양에서 직접 공급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쿠알렌은 식물에서 유래한 제품이므로 상기 제품은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 해면양뇌증, 소해면상뇌증이 전염성 해면양뇌증의 일종이다. 염려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피고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이 사건 제품의 캡슐 원료는 젤라틴(소)이고, 제조회사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첨가물로 소(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의 원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사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국가들 중 ‘미국’은 소해면상뇌증 발생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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