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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214081
금형제작대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샤워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외에 사출작업까지 하여 적어도 1,000개의 완성된 샤워기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작한 금형을 통하여 생산된 샤워기 제품은 외부 표면에 단이 있거나 스크래치 형상이 있고, 사출 후 끝단이 변형되어 형상이 불량하며, 체결부위 나사의 치수 정확도가 양호하지 않아 조립불량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 샤워기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샤워기 제품의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의 약정해제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샤워기 샘플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피고에게 재차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거나 최종 제품의 인도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시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샤워기 제품의 하자가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 즉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피고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의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기초사실 마.항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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