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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67759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제품들을 수입, 양도, 인도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 원고는 2014. 8. 8. 아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기간을 2014. 1. 1.부터 2023. 12. 31.까지,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1) 표장: 2) 상표권자: C 3)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등록번호: D/ E/ 2013. 1. 10./ F 4) 지정상품: 셔츠, 티셔츠, 스포츠셔츠, 스웨트셔츠 등

나. 피고가 수입한 제품의 통관 보류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수입하면서 2018. 8. 31.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2) 인천세관장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9. 11. 인천세관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자 인천세관장은 2018. 9. 14.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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