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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는 환 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통장을 양도해 주면 2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구로구 개봉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1.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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