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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 원자재 수출입 기업에서 근무하는 팀장이다.

휴면 통장이 있으면 1주일만 빌려주면 1장 당 1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송파구 B, 4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입금 영수증

1. 회원계좌 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조회( 수협),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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