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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공도 3로 10 다 사랑 호프집 앞 도로에서 평택시 죽백동 산 57-2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 등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안성시 공도 읍 소재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 운전기사를 만 나 그에게 대리 운전을 시켰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리 운전업체와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본건 당시 전도된 위 모 하비 승용차에서 빠져나올 목적으로 직접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고신고 내용에도 ‘ 위 모 하비 승용차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현재 그 대리 운전기사가 보이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④ 만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더라면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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