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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1:18 경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 ‘ 소문 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 ‘ 쏘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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