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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3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5:10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14번 국도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3차로에서 운전하던 도중 3차로 도로가 2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을 앞두고 좌측인 2차로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차로 갓길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고 곧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848,8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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