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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화력발전소 현장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가족들은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을 해주기 힘들다. 대부업체 3곳에서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5~6개월 안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주식회사 E 외 3곳에서 합계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회복 업체를 통하여 자문을 받아보니 일단 대부업체 대출금을 다 변제하면 다시 개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개인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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