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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2776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제주시 B, C, D, E 토지에서,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m 내지 2.4m 높이로 절토하고, 25톤 덤프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 높이로 성토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동백나무 등 잡목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37,1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훼손면적 4,939㎡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문화재보존관리 지도

1. 훼손사진,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P 거리뷰 사진, 드론 촬영 사진, 만장굴 현장사진, 만장굴 실제공간폭 사진, Q지도 위성사진, 날짜별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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