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30. 경 B, C과 함께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고 인은 위 공장에서 생산된 SMC 물탱크 재료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 놓고, B은 피해 품을 운반할 화물차량을 준비하고, C은 지게 차로 피해 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8 파 레트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9 파 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8 파 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2. B과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0. 경 B과 함께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은 피해 품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고, 피의자 A은 피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 두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 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6 파 레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7.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3 파 레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