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6: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품회사에서, 며칠 전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회사에 핸드 파 레트( 일명 작기)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핸드 파 레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