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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1. 02: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그 곳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 F(33 세, 남) 가 운영하는 무에 타이 체육관과 관련된 ’ 제 조카가 강 서구 G 교회 근처에 H 그런 무술 체육관을 다니는데 남자 중학생인데 가지고 있던 야 동이랑 사진 컴퓨터에 걸려 언니한테 무 쟈 게 혼나고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 야 동이랑 야한 사진이 다름이 아니라 체육관 얘가 다니다가 관장이 체육관에 왠 술집 여자를 불러 그 뭐라고 하나요 복싱할 때 막 때리는 큰 자루요 거기에 여자를 묶어 놓고 온갖 이상한 체위에 별 이상한 변태 짓을 한 거 그걸 얘가 관장이 자리 비웠을 대 컴 터에서 음악 틀다가 폴더를 클릭했는데 있어서 슬쩍 복사해 가져왔나

보더라

구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이제부터 체육관 안 보낸다고 했다 하는데 언니가 충격받아서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이 체육관이 5 층인가 6 층에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는 이미 유명하다네요.

밤이나 낮에 사람 없을 때 거기 여자 불러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변태 짓한다고요.. 저희 언니가 충격받아서 거기 다니는 여중생들 어머니들한테 말해야 하는지 모른 척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네요.

구역질 나고 소름 끼치네요.

약혼자까지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데 어린 학생들 가르치면서 버젓이 그런 파일을 사람 다 보는 컴 터에 올려놓나요

참고로 모든 체육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유독 저 관장이 어린 여학생들을 이뻐 하고 따로 혼자 불러서 밥 사 주고 한다고 들었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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