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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290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3,531.8㎡, E 대 23,527.9㎡ 중 각 63,141분의 106.87 지분, F 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E 소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이고, C은 B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인 서울 서초구 D 대 13,531.8㎡, E 대 23,527.9㎡ 중 C 소유인 각 63,141분의 106.87 지분, F 3,096.6㎡ 중 C 소유인 3,421.6분의 5.620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26. 접수 제39747호)와,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국 2007. 6. 11. 접수 제36034호)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인 H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2014.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달 23.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11. 11. H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H은 같은 해 12. 5.과 같은 달

8.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개의 일간신문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B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자 C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10. 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러나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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