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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3. 11. 17. 23:57경 잠겨 있지 않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80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064] 피고인은 2014. 1. 5. 04: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취업하여 근무 중 그곳 교통카드 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넣고 70,000원을 임의로 충전하고, 현금출납기에 있던 464,000원을 꺼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 술안주, 과자, 속옷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498]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38,000원과 시가 합계 490,800원 상당의 지포 라이터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4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CCTV 캡처사진 [2014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건 등)

1. CCTV 사진 등 [판시 전과]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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