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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1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2』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달성군 D 빌딩 2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건축 박람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당신이 저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친 환경 단열효과를 가진 G 벽돌로 주택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개인 채무 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벽돌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2016. 6. 3. 2,000만 원, 같은 달 7일 2,800만 원, 같은 해

7. 29. 1,800만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상가 201동 1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판매 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경 피해자 C에게 “ 한국에서는 독일 I 사의 G 벽돌( 천연 황토 벽돌) 등 건축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없는데 내가 독일 I 사의 G 벽돌( 천연 황토 벽돌) 등에 관한 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니 가맹 비를 지급하면 제주도 지역 영업권과 천연 황토 벽돌 주택 건축기술 등을 지원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 I 사의 G 벽돌 등에 관한 국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일 I 사의 G 벽돌 등에 관한 제주지역 영업권이나 판매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경 가맹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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