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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0:3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정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 아, 일단 마산 서구 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가면 말해 준다,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핸들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0:40 경 위 부산 북부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 사람을 때려 놓고 어디로 가느냐

” 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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