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6:10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역에서 동원 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그 전 남양 산역에서 탑승해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목 뒷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C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고소인 A는 피고 소인 C을 폭행한 적 없고 물건을 깬 적도 없음에도,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2.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사법 경찰관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사건 진행사항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