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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0.10 2019나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본소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각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로 임대목적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부대항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가 항소한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쪽 3~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2쪽 18 행부터 4쪽 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점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기간 동안 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식당의 집수정 및 수중펌프, 보일러실 급수펌프, 화장실 수중펌프, 보일러실 온수순환펌프 등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24,573,316원 수리비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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