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차량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② 격락 손해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차량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격락 손해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차량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 및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차량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06:40경 원고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 톨게이트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본선 도로’라 한다)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이하 ‘이 사건 갓길’이라 한다)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갓길에 쌓여있던 눈에 미끄러져 위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본선 도로 및 갓길에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12. 22. 13:00경까지 신적설 약 3.5㎠, 적설 약 8.7㎠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 12. 22. 09:35경부터 이 사건 본선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갓길에 대한 제설작업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갓길에는 이 사건 사고 전날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 8, 9, 1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