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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147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22,4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C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피고를 피보증인, 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① 보험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피보증인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를 하거나,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② 보험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2차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의약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보조참가인의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 23,671,725원을 받아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61,688원을 위 약국에 금융비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총 19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316,734,53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99호 사건에서 2019. 1. 2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9. 2. 14. 1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횡령금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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