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D아파트 308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3. 5. 20. 이래 E의 소유였는데, 아래 각 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 이전되었다.
근저당권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2013. 5. 20. 주식회사 하나은행 E 333,600,000원 2014. 1. 9. (근저당권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26,283,183원의 가압류가 2015. 10. 5. 등기되어 있었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 27. 고양지원 B 등(중복 번호 생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결정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6. 8. 22. 소외 F에게 매각결정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6. 9. 2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97,809,411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파주시 피고 배당순위 1 2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 442,380원 297,367,031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 중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바 있고, 그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아래 표와 같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90만원 계약일자 2015. 10. 9. 임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3. 주민등록전입일자 2015. 11. 5. 피고가 제출한 2015. 10. 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5. 11. 12.자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임차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90만원 임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