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 21....
이유
1. 기초사실 근저당권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2007. 10.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D 300,000,000원 2008. 7. 31. 주식회사 우리은행 D 60,000,000원 2009. 5.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D 60,000,000원 2015. 5. 12. 원고 D 272,000,000원 합계 692,000,000원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상가동 1층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아래 각 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우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종류, 대출금액, 대출일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4. 11.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결정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6. 8. 25. 소외 E에게 매각결정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6. 9. 2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432,845,318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우리은행의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이다). 채권자 일산동구 피고 원고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1,135,510 420,000,000원 11,709,808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에 아래 그림과 같이, 한정근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1내지 11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