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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16. 15:20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석실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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