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00:04 경 경기 파주시 야당 동 야당 리 외식공간 주변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