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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0:41 경 충북 청주 서 원구 가마 2길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 뜰로 34번 길 81에 있는 공주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6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10. 5.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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