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66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3 삼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