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95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 상 작업 지휘자 지정 의무 및 상당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