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제주시 E 임야 33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의 등기관계 원고는 맹지인 제주시 G리(이하 모든 부동산은 제주시 G리에 위치하므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만을 기재하거나 지번만을 기재한다) H 전 2,9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6. 7. 7. 원고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소유 토지의 등기관계 현재 E 임야 330㎡(이하 ‘피고들 공유토지’라 한다)를 피고 C이 330/3121 지분, 피고 D이 2791/312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F 임야 82㎡(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이다.
다. 피고 C과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진행 경과 등 (1) 피고 C은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로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경 피고 D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1322호로 통행권확인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D이 아래
라. (1)항 기재와 같이 J 임야 3,121㎡(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 C과 대한민국과 사이에 위 소송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① 대한민국은 피고 C에게 O 임야 6,806㎡ 중 82㎡(현재 피고 C 토지 부분이다)를 5,854,8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지급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 C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게 5,854,800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 C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즉시 위 토지에 대한 지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