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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37 판결
[건물철거등][집18(2)민,019]
판시사항

일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1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목과 필지를 달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소유토지가 분필이나 분할에 의하여 그 일부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가 원고 한사람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으니 주위통행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주소 2 생략) 임야내에 있는 본건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동북단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 통로까지 위 임야상에 통로를 개설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유의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통행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동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과 철문 설주를 철거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대지 39평이 같은 원고소유이고 이 대지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있어서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위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의 여부와 분할될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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