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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목조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7. 4.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만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86만 5,000원 4,865,000원 = 8,495,000원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임금 3,630,000원 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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