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775, 801(병합), 815(병합), 2014고합102(병합)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부분은 판시 제3 및 제6의 죄 부분이다.
을 선고받고 2014.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22: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문화의 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인피니티 차량을 불법 주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계양구 견인사업소 직원 C에 의해 견인되어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0-1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0. 00:30경 피고인의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보관된 차량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인이동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견인대행업 지정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모두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