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무지개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