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마 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9: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창녕공설시장에서 같은 리 소재 창녕축협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오(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