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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장월로 175-1 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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