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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거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으려 하기에, 캐리어가 있으니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자 ’이 시간에 만차로 가는데, 캐리어가 중요하냐 그걸 왜 가져왔냐 ‘라고 시비를 걸며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에도 ’답답하게 군다.‘는 등의 말을 하며 중얼거리기에 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엎드려 누워 자는 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세 차례 팔을 툭툭 치며 계속 말을 걸었고, 고개를 들어 ’네.‘라고 대꾸하고 다시 눕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살짝 손을 대기에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본 후 다시 같은 자세로 자는 척을 하였다(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일어났고,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은 아니다.). 이후 피고인이 오른쪽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기에(당시 머리카락을 풀은 채로 누워있었다.), 또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신체에 대한 접촉 방식과 정도, 접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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