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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4 2017고정33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주 )G로부터 교육용 스마트 패드 40대를 대 금 3,360만원으로 정하여 납품 받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매월 140 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 어린이집 할부 서비스 계약서 '를 작성한 후, 2014. 2. 19. 위 어린이집에서 ( 주 )G로부터 교육용 스마트 패드 40대를 인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2014. 3. 31. 할 부대금 952,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5. 7. 계약을 해지 한 후 2015. 8. 12.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우리가 패드 반환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 는 취지로 패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법적 소송으로 받아 가라’ 는 취지로 답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마트 패드 40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 반환의 거부' 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 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상으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만으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 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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