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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노원구 C, 206호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7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일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30분에 걸쳐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원룸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집에서 늦게 나와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에 불만을 품고 긴 우산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3. 오후 경 위 원룸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 자 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어머님 D 노래방 도우미 다니는 거 아시죠

( 중략) 제가 프린트로 천장 좀 빼서 E 아파트 다 뿌립니다

( 중략) 이 20대도 술집 다녀 지금도 다니고 남자들이 더듬는 거 아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21 경부터 20:4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전화 받어. 안받으면 어머니한테 문자한다 ( 중략) 프린트로 내일 뿌린다 ㅎ 잘 살아 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0:31 경부터 21: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술집 몸 팔고 가랑이 벌리는 돈으로 잘 사세요.

난 당신들 꼬라지가 정말 웃기네요.

절 정말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D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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