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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3241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의 “O”를 “N”으로, 제10쪽 5행의 “2017. 3. 14.”을 "2017. 3. 24."로, 제11쪽 아래에서 2행의 “1,000,000,000”을 “1,00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쪽 5행 끝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513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7다223699).”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3행부터 6행까지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④ B과 피고는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0. 7. 8.자 합의서에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N은 기존 비용(14억 원)의 채무이행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사업(E)은 D와의 광물무역을 전제로 추진되었고, 피고의 E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D와의 광물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D와의 광물무역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은 B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된 광물담보를 현금화했을 시 B에게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N의 B에 대한 자금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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