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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7나578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O, X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쪽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갑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M이 제조한 E 의료장비(S)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로부터 1대당 2억 5,0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아 원고가 공급하는 E 의료장비와 비교한 후 원고의 장비를 공급받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가 제공한 카탈로그에는 원고와 M이 공급하거나 제조한 각 E 의료장비의 제원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장비와 M 장비의 차이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④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제공한 카달로그에 언급된 논문 등의 내용은 ‘E 치료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 보인다.

설사 위 내용이 원고의 ‘E 의료장비’에 대한 소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E 의료장비는 M이 제조한 E 의료장비와 동등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비임을 고려하면, M 장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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