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나16038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