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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14 2014가단1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차용금증서, 피고의 서명ㆍ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에게 백지 문서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준 적이 있을 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등 참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13.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3.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2012. 12. 31.부터 2013. 5.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3. 5. 13.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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