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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7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원고가 2007. 11.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11. 20., 이자율 7.9%,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10. 4. 28.자 및 2011. 11. 25.자 이 사건 각 여신조건변경 약정서(갑 8-1, 8-2)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연장된 상환일 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조건변경 약정서는 2007. 11. 20.경 작성한 것으로서, 나머지 사항을 빈 칸으로 둔 채 ‘여신한도금액’란과 ‘채무자’란만 자필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고,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여신조건변경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각 여신조건변경 약정서를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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