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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493
계약보증금국고환수조치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및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경쟁제품명 안내(표지)판, 세부품명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세부품명번호 55121718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는데, 유의사항으로 하청생산제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 해외수입완제품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재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다.

발급번호 제2009-30182호 제품명 안내(표지)판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필수특이사항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2009. 12. 9. ~ 2011. 12. 8 옥내, 옥외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2011. 11. 14. ~ 2013. 11. 13. 옥내안내(표지)판에 한함, 옥외안내(표지)판에 한함, 실사출력인쇄물 안내(표지)판에 한함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 2013. 11. 14. ~ 2015. 11. 13. 옥내안내(표지)판에 한함, 옥외안내(표지)판에 한함, 실사출력인쇄물 안내(표지)판에 한함

다. 화순군 경리관은 2011. 10.경 화순군 공고 제2011호로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안내판 설치사업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 안내판 설치사업

나. 위치: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다. 공사개요: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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